[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는 지난 15일 연천군 왕징면에서 포획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추가 검출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1월 1일 연천 백학면에서 양성 검출된 후 2주 만에 8.2km 떨어진 곳에서 추가 검출된 것으로, 인근 양돈 농가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검출지역으로부터 10km 내 이동제한 조치된 최초 방역대 46호(연천군 37호, 파주시 9호)와 왕징면 추가 검출 관련 방역대 농가 연천군 10호(중복농가 22호 제외)에 대한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 농가 음성로 판정되어 야생멧돼지로 인한 농가내 외부 유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해와 올해 전국 발생 농가 총 20건 중 6건이 겨울철(12~2월)에 발생했고 특히 연천군에서 야생멧돼지 양성이 연속으로 2건이나 검출되는 등 겨울철 접경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위험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북부시험소는 양돈농가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시군과 함께 겨울철 ASF 고위험지역(파주45, 연천61, 포천159) 전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양돈 농가의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운영, 소독설비 정상작동 여부, 농가 방역수칙 준수 등 확인해 차단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함이다.
또한 야생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오염도 확인을 위해 접경지역 위험 농가 20호에 대한 환경검사(600점)를 실시해 전 건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이후 위험지역 양돈 농가 환경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봉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을과 겨울철은 기온이 낮아 바이러스가 야외에서 오래 생존해 질병이 퍼지기 좋은 환경일 뿐 아니라 야생멧돼지의 번식기를 맞아 행동반경이 넓어지고 활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접경지역 발생이 우려된다"며 "전파 방지를 위한 위험지역 입산금지, 야생동물 차단시설 관리, 장화 갈아신기 등 양돈농가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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