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지방공기업·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행정안전위원회)./박정현 의원실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 의원은 18일 지방 공공기관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정현 의원은 지방공기업법 개정법률안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이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시하고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면서 주민참여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법률안에서는 출자·출연기관들의 운영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정의와 적용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지방공기업법 개정법률안에서와 같이 ‘공공이사회’ 구성과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시하면서 기관의 통합 등의 절차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했다.

그간 지방 공공기관은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보다 못한 의사결정구조, 기관 노동조합의 참여 배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좌우하는 낙하산 인사, 불합리하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경영평가 제도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몇차례 지방공기업 개혁방안이 제시되어 왔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서는 그간의 개혁방안들이 관료나 전문가들에 의해 지엽적인 사안을 개정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을 뿐 지방 공공 서비스의 제공자나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은 전체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양대 노총 공대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지배구조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개정안을 구성했다.

특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먼저 외부 지배구조의 핵심인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실질화를 추진하고자 했다.

그간 형식적인 심의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의 공기업정책에 추인하는 것에 그쳤던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절차를 규정해 의결기구화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내부 지배구조로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다양화, 지방의회의 조례로 운영되어 오던 노동이사제 법제화와 권한 강화 등을 통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임원 후보 선임을 추구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방공기업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지방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의 실질화, 위원구성의 다양화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 노동이사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박정현 의원은 "그간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들의 운영 합리화와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며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들이 시민들의 편에서 서서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려면 노동조합과 시민들의 참여 경로를 활짝 열고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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