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완주=이경선 기자] 전북 완주군이 도시공원에 조성한 파크골프장 3곳이 시설 면적 기준을 초과한 불법 운영으로 고발돼, 어르신들의 여가 공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동진 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 이사장은 18일 "군이 운영하는 파크골프장 5곳 중 3곳(봉동 2곳, 고산)이 공원녹지법을 위반하고 있어 이를 조사해 처벌해 달라"며 완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현행법(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녹지공간을 전체 면적의 60% 이상 확보해야 하지만, 문제로 지목된 파크골프장들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봉동생강골공원(58.84%), 이서설화공원(43.08%), 고산만경강생태공원(47.07%) 등 3곳의 녹지 비율이 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운영 중이다.
군은 지난 6월 법 개정으로 파크골프장이 체육시설로 분류되고, 또 시설 홀을 확장하면서 녹지 비율 기준을 초과하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시설 축소나 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어르신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던 운동 공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더욱이 군이 대체 시설을 준비하고 있지만, 설계 작업이 빨라도 내년에나 시작될 예정이라 그동안 불편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한 어르신은 "여기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건강도 챙기고 하루를 보냈는데, 이런 문제로 시설이 줄어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현재 시정조치가 불가피한 만큼, 어르신들과 최대한 협의해 대체지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고, 기존 시설을 당분간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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