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예산군이 관내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 대처에 나섰다.
18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군에서 발주하는 2억 원 이상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 64곳을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통해 3개 부실 건설업체를 적발하고 1순위 자격 부적격 통보 등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군은 시공 능력이 없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낙찰을 받게 되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실력이 있는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 박탈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부실 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건설업의 등록 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에 맞는지 여부를 현장 조사와 서류 확인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단속과 처분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도 적극 청취하고 선진 건설문화 조성 방안도 건설업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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