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 인식 못했다"…부친 잔혹 살해 20대 딸, 항소심도 징역 15년

정신병으로 인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버지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한 20대 여성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울산=김채은 기자] 정신병으로 인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버지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한 20대 여성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울산 제1형사부(부장판사 반병동)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여) 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 45분쯤 울산 동구의 자택에서 아버지 B(64) 씨를 밀치고 흉기로 목 부위를 2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 씨는 밖에서 나는 소음에 화가 나 거실에 있는 의자를 부수었고, B 씨가 의자를 부순 이유를 묻자 사실대로 말하면 혼이 날 것 같아 "의자에 도청기가 설치된 것 같아 부수었다"고 거짓말했다. B씨가 "이런 식으로 하면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마음을 고쳐먹고 정신을 차려라"고 나무라자 격분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7년부터 조현병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어머니를 폭행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모르는 사람을 특수협박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사건 한 달 전부터는 B 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가짜라는 망상에 빠져있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범죄는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을 하는 점, 유족들이 A 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종합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A 씨는 "범행 당시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존속살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를 죽여서’라고 대답한 점이나 사건 발생 경위와 범행 대상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감안할 때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에서 A 씨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점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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