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불법 용도 변경한 민간임대주택 홍보관 시정명령

용인시 기흥구가 시정명령을 내린 불법 용도변경 민간임대주택 홍보관./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기흥구에 민간임대주택 홍보관을 불법으로 설치한 건축주와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홍보관은 '구성역 플랫폼시티45'이다.

사업 주체인 지디케이파트너스는 언남동 369-2번지 일원에 지하 4층, 지상 45층 규모의 건물 2개 동에 아파트 301세대, 오피스텔 23호를 지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자는 임차인 모집을 위해 청덕동 540-4번지 일원에 홍보관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곳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구성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근린생활시설’만 들어설 수 있다.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홍보관이 입지할 수 없는 셈이다.

해당 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임차인 모집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 9월 현장을 확인, 위반 사항을 미리 통지한 뒤 지난달 시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달 초 시정을 재차 촉구했다.

또 다음 달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 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용인시 기흥구 관계자는 "사업이 무산되거나 사업자가 계획을 변경했을 때 조합원, 투자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도 과장 광고 등에 유의하고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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