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거제=이경구 기자] 경남 거제시는 14일부터 정석원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4월 새로운 시장이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정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석원 거제시장 권한대행은 "엄중한 시기에 시장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모든 공직자가 하나되어 그간 우리시가 추진해 온 주요 시책들을 공백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간부 공무원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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