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대표 발의 ‘산림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현행 수목 진료제도 미비점 보완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어기구 의원실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2018년부터 나무와 같은 수목을 병해충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을 제공하는 수목 진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된 지 5년이 경과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수목 진료 관련 산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건의사항을 토대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수목 진료를 담당하는 특수법인인 한국나무의사협회 업무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나무의사에 대한 보수교육기관에 대한 교육 장비 등 지원 근거 마련 △산림청장이 수목 진료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체계 구축 운영 근거 마련 △나무의사 경력관리를 위한 증명서 발급 규정 마련 등이다.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수목 진료제도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게 됐다"며 "앞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목 진료를 통해 각종 병충해 등으로부터 수목 피해 발생을 줄이고 올바른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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