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성=조수현 기자] 경기 안성시는 15일부터 공공입찰 건설업 실태조사(사전단속) 대상을 기존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전문공사’에서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건 가운데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 전문공사’로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건설 입찰에서 낙찰한 부실 건설사업자를 거르는 공공입찰 건설업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시는 이 시책 취지에 맞게 입찰단계부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대상 기준을 넓혀 단속을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건실한 건설사업자에게 수주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기준을 바꿔 입찰단계부터 단속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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