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서울시가 경기도를 기·종점으로 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잇달아 폐선하거나 단축해 경기도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14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안양1) 도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군포·안양·과천을 경유하여 강남으로 진입하는 542번 버스와 의정부에서 종로로 진입하는 106번 버스 등을 폐지했다.
또 양주시 장흥면 일대에서 은평구 구파발·연신내를 거쳐 서울역까지 운행하던 704번 시내버스 노선은 지난 8월 서울시계 안에서만 운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2026년 버스 노선 체계 전면 개편을 목표로 경기도가 기·종점인 노선의 추가 폐선 등을 예고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통행시간 단축’, ‘장거리 노선 단축·분리’ 등의 개편 방향을 설정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서울시 버스노선의 일방적인 폐선은 ‘횡포’나 다름없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협의·조정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선은 시·도지사간 협의·조정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두 시·도가 협의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가 조정위원회 등을 열어 중재한다.
김 의원은 전날(13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노선 조정으로 지역 운수업체들과 다수의 도민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국토부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등 서울시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상은 경기도 교통국장은 "서울시는 협의·조정 대상이 아닌 노선으로 간주하여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폐선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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