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과거에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자해로 협박까지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8월 과거에 교제했던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B씨 집 문 잠금장치를 망치로 내리쳐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망가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17일 스토킹 행위로 ‘접근금지 및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받고도 20회 연락한 혐의도 받는다.
다음날 스토킹 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보복 목적으로 B씨를 불러내 흉기로 목을 자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협박해 혐의가 하나 더 추가됐다.
A씨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출소해 누범 기간 중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3년쯤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C씨 일행에게 폭행당해 발목이 골절됐고, 2015년 5월 20일 우연히 C씨를 만나게 되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과를 받지 못했고, 이에 화가 나 C씨가 일하는 공사장으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169㎝ 철제 지지대와 134㎝ 각목을 C씨에게 휘둘러 숨지게 했다.
검찰은 "과거에 저지른 상해치사 사건과 이번 사건을 보면 위험한 물건으로 위해를 가하는 습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B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며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연로하신 부모님을 가까이에서 보살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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