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지연에 100억대 재산피해까지…LH 소유 토지 매수기업 '분통'


L기업 "준공검사도 안 받았는데, 건물 지으라는 게 맞는 얘긴가"
LH "L기업과 무관한 얘기"...남구 "하자 보수 전엔 승인 못 내"

한국토지주택공사. /더팩트 DB

[더팩트ㅣ광주=이종행·나윤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천 평의 토지를 매도한 이후 무책임한 행정 처리로 일관하면서 토지 매수 기업은 의료 시설 착공 지연에 따른 수백 억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11월 4일자 <더팩트> 'LH, 실 면적보다 큰 평수 매매계약…매수인에 연체 이자 요구 논란' 기사 참조)

1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LH와 토지 매수 기업인 L기업은 지난 2020년 3월 24일 광주시 남구 노대동 토지 6831㎡(2066평)에 대해 131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L기업은 해당 토지를 매수한 뒤 의료업무시설(병원 등)을 지을 계획이었다. 이후 설계용역 의뢰 후 설계사무소를 통해 면적 측량을 한 결과, 토지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6831㎡가 실제 면적보다 445.1㎡(130평)보다 작은 6386㎡ 밖에 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

L기업은 해당 사실을 통보한 뒤 LH와 변경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변경 매매계약'에는 해당 부지는 도로공사(도시계획시설)이 예정된 토지인데,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확정측량을 한 뒤 면적 증감이 있을 땐 해당 결과에 따라 잔금을 치른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LH 측이 임의로 자체 측량을 실시한 뒤 관할 지자체인 남구청으로부터 도로와 보도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지도 않은 채 의료업무시설 공사를 진행하도록 L기업에 통보했다는 점이다.

해당 부지에 대한 준공검사 승인 여부는 남구와의 문제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데, 준공검사와 관계없이 공사(의료업무시설)를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게 LH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L기업은 △변경계약면적 미정산 △해당부지 내 폐아스콘등 폐기물 불법매립 △지적경계 불부합 시공 등 하자가 다수 발견됐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 없이 '착공 후 고쳐주겠다'는 LH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L기업 관계자는 "변경매매계약서'상 도로공사가 완료된 이후, 즉 준공 검사를 받아야만 의료업무시설에 대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도 LH 측은 남구청과의 문제일 뿐이라며 착공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LH 측의 말만 믿고 도로공사 부지 접경 토지에 건물을 지었다가 준공검사 과정에서 도로 부지에 의료업무시설 건물이 0.1평 가량 포함됐다고 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호소했다.

또 "준공검사 이전엔 착공이 불가능하다는 게 우리 측의 입장이다. L기업의 우려를 무시한 LH 측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대한 지적경계 준공검사 허가 여부는 남구와 LH의 문제로 조만간 해결될 부분으로 민원인과는 상관이 없다"며 "건축사의 자문결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전이라도 착공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남구는 "해당 토지는 지적경계의 문제로 준공검사 허가가 안 난 상태"라며 "수 차례 LH에 미비 사항을 보완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미비 사항이 보완하기 전까지는 준공검사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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