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묘수 통했다…경찰, 대북풍선 위법 판단


김동연 "도민 안전 최우선" 의지 표명
도 평화협력국, 변호사 자문·고발 추진
탈북자 단체 등 살포활동 위축 '전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3일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을 겪고 있는 파주 대성동 마을주민과 긴급 현장간담회를 갖고, 방음창 설치, 마음안심버스 투입 난청 치유, 주민 쉼터와 임시 숙소 마련 등 주민지원방안을 발표했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 탈북자단체 등의 활동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 고민하다 현행법 ‘고발카드’를 꺼내들었던 경기도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김동연 도지사의 강공 드라이브가 ‘묘수’가 된 셈이다.

8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지난 6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 국민계몽운동본부는 지난 6월 21일 김포시에서 대형풍선 59개에 대북전단 등을 매달아 날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전단 살포에 쓰인 풍선의 무게가 12~13㎏에 달해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등은 기구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면 무인자유기구(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가 없이 띄우면 500만 원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파주경찰서는 이 사건과 병합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B씨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B씨도 같은 달 20일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풍선 10여 개를 날린 혐의를 받는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현장 모습./파주시

경찰의 이번 수사는 경기도의 고발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김동연 도지사는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대응하면서 도민 피해가 잇따르자 강공책을 주문했고, 평화협력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A씨 등을 지난 6월 21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도는 A씨 등의 행위를 항공안전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자문변호사 3명의 의견도 첨부, 경찰에 법리를 제공했다.

당시만 해도 경찰이 사건을 송치할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하면서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은 탓이었다.

헌재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A씨 등의 행위 자체를 면밀하게 분석, 의율 가능한 현행법을 적용해 고발에 나섰다. 여기에 더해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까지 내리면서 경찰 수사도 탄력을 받았다고 한다.

김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 등과 관련한 오물풍선, 소음피해 등 접경지역 상황을 매일 직접 챙기며 대응을 독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 등도 고발은 어렵다는 분위기였는데, 경찰의 송치를 계기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검찰에도 관련 근거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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