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우리은행, 상생결제제도 도입 업무약정

안상태(왼쪽)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과 조세형 우리은행 부행장이 6일 광교 사옥 11층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현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상생결제제도 도입 약정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기주택도시공사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중소기업 현금 유동성을 지원을 위해 우리은행과 상생결제제도 도입 약정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상생결제는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과 거래대금의 지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 대금결제 시스템이다. 거래기업이 GH의 신용도를 활용해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GH는 이번 상생결제제도 도입이 지역사회 공헌과 사회적 책임 이행 등 ESG 경영을 실천하고, 공공부문의 상생결제제도 확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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