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년마다 폭력 피해 실태와 조치 현황을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2023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3568명 중 1195명(33.5%)이 고객으로부터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협 또는 굴욕적 행동을 경험한 사회복지사는 829명(23.2%), 신체적 폭력은 560명(15.7%), 성희롱 및 성폭력은 354명(9.9%)이었다.
이처럼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지만 적절한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채 혼자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다.
폭력을 당한 사회복지사에게 대처 방법을 질문한 결과 ‘주변 동료와 푸념하거나 하소연하고 넘겼다’(1170명, 39.6%)가 가장 많았고,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참고 넘겼다’(774명, 26.2%)가 뒤를 이었다. 직장 동료나 시설에 문제 해결을 요청한 경우는 27%에 불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안전한 근무 환경과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실태 파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갑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은 폭력에 의한 피해를 입었을 때 소속기관 등에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면서 "사회복지사들이 숨지 않고 폭력을 당한 실태를 알릴 수 있다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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