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동주택 품질 UP 제도' 마련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제’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 가이드라인' 수립

화성시청 전경./화성시

[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는 공동주택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제’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제를 통해 감리업무 수행 내용을 입주예정자들에게 설명하고 질의 사항에 답변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 설계단계부터 층간소음을 낮추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게 하고 감리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게 했다.

시는 앞서 2021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건축·토목·전기·기계·소방 등 민간전문가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꾸려 품질점검을 하고 있다.

정연송 시 주택정책과장은 "이 제도를 현장에 적용하면 공동주택 품질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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