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비트코인 채굴기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3억 원 상당을 가로챈 총책 등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투자 권유 전화를 받은 경찰관이 투자사기를 직감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총책 A(20대)씨 등 사기조직원 16명(9명 구속)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이들에게 외국인 명의 대포유심을 공급한 B(30대)씨 등 유통책 31명(4명 구속)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불법 개인정보 자료 관련 추가 수사를 벌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유통한 콜센터 사무실 5개를 단속해 운영자와 상담원 등 33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 사기조직원 16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불특정 다수 개인정보가 적힌 자료를 보고 전화를 걸어 "비트코인 채굴기를 임대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50여 명으로부터 250번에 걸쳐 2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사무실을 차리고 대포폰과 대포계좌, 다수 개인정보 자료를 갖춘 뒤 총책과 팀장, 상담원 등 역할을 나눠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포폰과 대포계좌, 가명을 사용해 '비트코인 채굴 임대 사업' 투자를 미끼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해 무료체험 수익금 명목으로 1만~5만 원을 입금, 소액 투자를 유도했다.
특히 두 달여간 매일 투자금 1% 수준을 수익금으로 주며 신뢰 관계를 쌓았고, 기존 수익금 10배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속여 고액 투자를 유도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A씨 등은 수사망 노출을 피하기 위해 2~3개월간 범행을 저지른 뒤 사무실을 이동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이번 사건은 A씨 일당이 지난 4월 경기남부청 형사기동대 소속 김 모 경위에 코인 투자 권유 전화를 걸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수차례 같은 전화를 받은 김 경위는 투자사기를 직감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해 통화 녹음 등 범행 단서를 확보했다. 김 경위는 사건 수사를 위해 약 한 달간 실제 투자를 할 것처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사기 조직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고수익 투자를 권유하는 전화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시중 금융기관에서는 본인 동의 없이는 전화로 대출 권유를 하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번호로 전화가 오면 사기나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