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시의회 청사 TF 정책추진단 결정에 따라 시의회 청사 공사를 중단한 도급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재개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시의회 신청사 건립 공사는 공동 도급사인 동광건설㈜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중단된 상태다.
동광건설㈜이 공사를 포기한 뒤 다른 공동도급사인 ㈜삼흥이 공기 연장과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공사를 하지 않아 신청사 건립은 멈춰 서 있다.
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5월 시의회와 함께 시의회 청사 TF 정책추진단을 꾸렸다. 추진단은 최근 해당 시공사들과 계약을 해지하고 새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삼흥은 여기에 반발해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시는 소송과 별개로 그동안 공사비 정산 절차를 밟았다. 현재 공정률은 75%이다.
시는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새 도급사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시공사 적정 이윤 보장을 위해 현시점 단가를 적용해 재설계한 뒤 경쟁 입찰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청사는 125만 수원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빠른 완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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