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감과 7명의 피고인-상] 1년 4개월 재판, 결심 앞두고 마지막 쟁점은?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포항=김채은 기자

[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 8명에 대한 재판이 14번의 마라톤 공판을 거치면서 마침내 다음 달 결심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제8회 경북도교육감 선거에서 임종식 교육감 당선을 위해 경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 선거운동을 기획하거나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 등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선 이후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선거운동을 도운 이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관계와 각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해 결심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톺아본다.[편집자주]

◇피고인들은 어떤 관계인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모두 8명이다.

먼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사전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받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피고인 A 씨는 2018년 임 교육감이 당선된 뒤 교육국장, B 씨는 비서실장을 맡았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C 씨는 총무과장으로 진급했다.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포항교육지원청 직원 D 씨의 경우 임 교육감과 친분이 있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를 받는 현직 시의원 E 씨는 임 교육감과 사제 관계로 임 교육감의 측근에게 2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F 씨는 E 씨와 지인 관계다. 같은 혐의를 받는 G 씨는 F 씨의 지인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얽히고설킨 관계처럼 보이지만 모두 ‘한 방향’을 보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증거 수집 두고 의견 분분…최종 판단에 눈길

두 번째 공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F 씨 등 2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F 씨가 지인 G 씨에게 2022년 3월 15일 120만 원을 주고 G 씨와 G 씨 아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지시하고 개통한 휴대전화 3대를 임 교육감과 다른 피고인 2명에게 전달한 혐의다.

임 교육감을 포함한 6명의 나머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임 교육감 측은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서 공모하거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공소시효 만료나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유치원 부지 시세 차익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 관련 녹음 파일을 발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탐색 중단 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뒤늦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것이 발단이 됐다.

‘유치원 부지 시세 차익 사건’은 임 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지인이 지난 2019년 11월 포항시 북구에 있는 땅 1065㎡를 7억 원가량 주고 매입하고, 경북교육청이 2020년 2월 해당 부지를 유치원을 세울 목적으로 10억 5000만 원가량에 매입, 선거를 도운 인물이 3억 원 넘는 시세 차익을 본 사건이다. 지난해 5월 1심에서는 "유치원 설립계획 비밀을 듣고 토지를 구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의 능력 판단은 판결 단계에서 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해당 증거의 능력을 인정하는지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위법 수집 증거로 인정되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돈의 출처와 행방, 그리고 인지 여부

5차 공판부터 지난달 열린 14차 공판까지 매번 2~3명의 증인이 재판정에 섰다. 뇌물수수와 관련해서 출석한 증인들은 B 씨와 C 씨를 통해 현금을 받았다고 했다.

7~8차 공판에 출석한 한 증인은 임 교육감이 교육감에 출마할 것을 예상하고 임 교육감에게 경북 지역 유지들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수행기사 역할을 하며 보좌했다고 밝혔다.

또 임 교육감이 당선된 이후에는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2000만 원을 요구해 자신의 지인을 거쳐 받았고, 선거운동 기간 전 E 씨로부터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했다.

8차 공판에 출석한 다른 증인은 "내가 소개한 지인이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2000만 원을 요구하자 A 씨가 1000만 원, 내가 1000여만 원을 보태서 건넸다"며 "경북도교육청 산하 센터 TF팀 직원으로 일하고 390만 원을 받고, 600만 원은 2019년 2월경 C 씨를 통해 보전받았다"고 털어놨다.

10차 공판에는 임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매달 500만 원씩 7개월간 3500만 원을 수수한 선거대책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임 교육감이 A 씨를 자신의 분신과 같은 인물로 여겼고 ‘모든 것을 A와 논의해라’고 말했다"며 "A 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500만 원을 받고 싶다고 말해 B 씨를 통해 매달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 측은 오고 간 현금들의 성격과 출처에 대해 집중해서 심문했다. 임 교육감 측은 임 교육감이 직접 현금을 건네거나 현금을 건네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변론했다. 또 현금이 오간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다 지난 14차 공판에서 이전까지 혐의를 부인하던 C 씨가 임 교육감에게 직접 현금을 받은 뒤 선거를 도운 증인에게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임 교육감 측은 C 씨의 진술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다가오는 15차 공판에는 임종식 교육감과 A 씨, 다른 피고인들의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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