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달부터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기준 대폭 확대


난임부부 기준에서 출생아 기준으로…출생아당 25회
비자발적 중단 시 최대 1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90%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는 이달부터 난임부부시술비를 기존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 지원한다. 또 난임부부시술 중 비자발적 중단 시 최대 11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경기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4일 발표한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책은 ‘난임부부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생아당 25회’로 늘어나면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도는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을 중단해도 발생되는 의료비를 1회당 50만 원을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다. 11월부터는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난임시술을 중단할 경우 최대 11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110만 원은 난임시술 중단 시 기존 1회당 최대 50만 원에 추가로 최대 60만 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담과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에서 하면 된다.

도는 저출산 대책 가운데 하나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도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 기준에 이어 올해 1월 거주 기간 요건을 폐지했다. 이어 2월에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 6월에는 나이별 차등 지원을 폐지하는 등 지원 폭을 계속해서 넓히고 있다.

지난 2023년 기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도내 출산 건수는 7751건으로 쌍둥이 등 다태아를 포함하면 9075명이 출생했다. 이는 2023년 경기도 전체 출생아(7만 541명)의 12.9%로써 7.7명 가운데 1명꼴로 난임부부시술을 통해 출산한 셈이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가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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