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440.266㎢로 여의도 151배…3기 신도시 투기 등 방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129.48㎢·수원 등 23개 시군 10.91㎢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경기도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사진) 등 1기 신도시 17.28㎢를 올해 말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5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3기 신도시 투기 방지 등을 위해 지정된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여의도 면적의 15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도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고양·부천·남양주 등 440.266㎢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도 전체 면적(1만199.5㎢)의 4.3%이며, 여의도 면적(2.9㎢)의 151.8배에 달한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조성 등의 사유로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80.9%인 356.3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획부동산 토지 투지방지 등을 위해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83.896㎢, 산업입지법제39조 16항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2.14㎢ 순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이를 세부 내역별로 보면 국토부는 세계 최대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용인시 남사읍 일원 58.46㎢, 이동읍 일원 71.02㎢ 등 총 129.48㎢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올해 5월13일부터 2026년 3월 19일까지다.

정부는 이곳에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 최대 150개) 등을 갖춘 세계 최대 규모(710만㎡)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204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왕 등 7개 시 34.21㎢(2023년 9월 5일~2025년 9월 4일) △광명·의정부 등 2개 시 5.96㎢(2023년 11월 5일~2024년 11월 4일) △남양주·하남 등 2개 시 45.90㎢(2023년 12월 26일~2024년 12월 25일) △고양시 25.12㎢(2024년 5월 13일~2025년 12월 31일) 등을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토지투기 차단 등의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인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원 0.94㎢를 지난 9월 10일부터 2027년 9월 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서다.

또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올해 6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수원 등 23개 시·군의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10.91㎢를 올해 7월 4일까지 내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vv8300@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