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민간위탁 사무 감사' 조례 개정…"25년간 감사 없는 사무 비효율 개선"

경북 김천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전경./김천시의회

[더팩트┃김천=박영우 기자] 경북 김천시의회 임동규 의원은 25년간 감사 없이 운영된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한 예산 관리를 위해 대표발의한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열린 김천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지침 작성 △재위탁 및 재계약 시 감사 결과 반영 △성과평가 실시 △재위탁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매년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민간위탁 예산의 감사와 관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동규 의원은 "1998년 제정 당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상은 지난 25년간 단 한 번의 감사도 시행되지 않았다"며 "체계적인 감사지침이 없어 감사부서와 민간위탁 부서 모두 실질적인 감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특히 2023년 김천시의 민간위탁 예산이 약 516억 원으로 2019년 대비 51.5% 증가했음에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 질적 향상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일부 사무는 동일 위탁기관이 10년 넘게 운영하며 경쟁력을 상실하고,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민간 부문 특유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 경쟁력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감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사례로 지난해 김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 문제를 들었다.

외부 감사 결과, 복지관의 수입 관리가 수기로 작성된 뒤 일괄 입금되는 방식으로 진행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드러낸 사례로 꼽혔다.

임동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만큼, 김천시가 투명한 감사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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