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과 허겸 스카이데일리 기자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금지) 혐의로 31일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허겸 기자가 ‘북한특수군 개입설’ 등을 반복·주장하고 있는 점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금지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북한이 5·18에 파견됐다가 사망한 북한특수군 약 400여 명의 묘역을 조성해 추모하고 있음을 과거 안기부에서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또한 "허겸 기자는 5·18 기획기사를 작성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받는 중에도 권영해의 발언과 인터뷰를 기사화하는 대담함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일부 선동가들이 거짓된 주장을 펼치고 마음껏 확산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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