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는 건축물의 입지 제한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시의회에 넘겼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구단위계획구역에서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의 존치 기간을 횟수별 3년에서 2회까지 연장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등을 건축하는 경우 허용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4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원순환 시설을 기존 용지에서 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 10호 이상의 주택, 교육·연구시설 등의 정온시설과 이격거리 확보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건축물의 증축 범위를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에서 100분의 1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전·생산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 중학교·고등학교와 동등한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특수학교 등의 입지를 허용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의 입지를 허용한다.
시는 이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시의회는 다음 달 정례회에서 이 개정안을 다룬다.
이재국 시 도시정책관은 "시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조례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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