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지역인재 채용 확대 '혁신도시법' 대표발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 50% 이상으로 확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을) 의원. /이성윤 의원실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을) 의원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과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인재의 대상을 기존 지방대학 졸업자에서 지방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 또는 수료했거나,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 후 타 비수도권 대학(원)을 나온 청년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 역시 50% 이상으로 확대해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는 시행령으로 규정되고 있어 규범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최근 전북 지역은 청년인구 유출 문제로 지방소멸의 위험이 가속화되면서 의무 채용의 범위와 비율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이전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방안도 담았다.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 공공기관에는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이 가능하게 했고, 이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성윤 의원은 "지난 2023년 전북 청년이 타지역으로 전출한 이유의 54.1%가 직업에 의한 전출이었다"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기관에 해당 지역의 인재 채용을 늘리고 청년들이 고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성윤, 정동영, 조인철, 윤준병, 양부남, 한준호, 전현희, 박희승, 김문수, 이재강, 안호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scoop@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