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해상풍력사업 관련 일부 어민단체 '과도한 피해보상금 요구' 논란


주민-어민 간 갈등 심화…지역 정치권서 조례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해상풍력발전사업관련 여수시 화정면 주민수용성 조사결과표

[더팩트ㅣ여수=진규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전남 여수시가 선정돼 국비 21억 7500만 원(국비)을 확보하면서 시비 8억 원과 민간 자본 50억 2500만 원 등 총 80억 원을 들여 2026년까지 3년간 용역을 실시할 계획인 가운데 사업인접지역에 대한 피해보상을 놓고 사업주와 주민 및 어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더욱이 이 풍력발전사업은 여수시의 세수 확대와 고용 창출, 섬 주민 및 어민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나 일부 단체의 무리한 금전적 요구로 인해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기에 처해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30일 관계자에 따르면 여수시는 지난 18일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해상 풍력발전 사업자의 프로젝트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프로젝트는 여수시의 청정에너지 전환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단체가 거문도지역의 삼치 잡이 어업 활동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어민들을 내세워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민관협의회 한 관계자는 "모 어민단체 대표가 풍향계측기를 설치를 동의해주는 대가,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해 어민들의 동의를 받아주는 대가로 구체적인 금액까지 명시해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수 정치망협회 관계자는 "삼치는 거문도를 거쳐서 연도 인근 정치망 인근을 통과해 동해로 이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쪽에서 동쪽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하기 때문에, 거문도의 삼치 잡이 어업 활동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먼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풍력발전업계의 한 관계자 역시 "지난 18일 민관협의회 회의에서 논의된 구역은 거문도 어업 활동 지역에서 50㎞ 이상 떨어져 있다"며 "삼치는 거문도를 먼저 거친 후 연도 인근을 지나 동해로 가기 때문에 삼치 어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구역은 정치망 보호구역으로 정치망 허가권자 이외에는 어업 활동이 전면 금지된 지역이어서 피해를 입는다는 (어민단체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풍향계측기와 관련해서도 해당업체는 "계측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 5m 내외의 작은 부유체로, 정치망 보호구역 안에 설치되어 1년 동안 풍속을 측정한 후 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도구로써 어업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이미 상생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사업진행을 찬성한 개도와 연도, 안도지역의 어민단체의 한 관계자도 "일부 단체가 다른 지역의 3배 이상 높은 수준의 과도한 상생협약금을 요구하고 단체를 내세워 사익을 추구하려는 것은 정당하지 않아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며 "더욱이 과도한 금전적 요구가 법적 테두리를 넘어서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수시는 "일부 부정적인 의견을 이유로 여수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해상풍력 개발 사업을 중단하는 실수를 절대 범하지 않아야 한다"며 "해상풍력 개발사가 직접 회의에 참석해 민관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위원들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건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향후 논의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여수지역의 최대 어민단체인 수산물 협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여수지역에 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면서 피해보상을 놓고 주민과 어민 간의 갈등만 초래하고 있어 공정한 절차와 투명한 협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며 "지역 정치권에서 나서 조례로 피해보상에 대한 규정을 만든다든지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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