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값 갚아라'는 말에 격분해 술집서 난동 부린 50대 구속


동종전과 고려

서부경찰서 전경 /광주서부경찰서 제공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집에서 외상값을 내지 않겠다며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시쯤 광주 서구 동천동 한 식당에서 단골 술집 주인이 밀린 외상값 15만 원을 갚으라고 하자 이에 격분해 술병을 들고 욕설을 하며 2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쌍촌동과 동천동 일대 술집을 돌아다니며 술을 마신 채 손님들을 내쫒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전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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