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고발한 전 산하기관장의 채용비리 사건(<더팩트> 7월 22일 등 보도)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아오던 교육청 현직 고위 간부들이 검찰에 무더기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임태희 교육감 체제에서 영전한 핵심 공무원들이다.
29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중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도교육연구원 전 원장 A 씨와 인사팀장 B 씨를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연구원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전형위원으로 참여했던 도교육청 C 국장과 D 과장 등 교육공무원 7명과 E 교수 등 5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연구원이 부연구위원을 채용하기 위해 지난해 3,4월 진행한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도교육청은 같은 해 11월 9일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 씨가 부연구위원 서류평가와 면접 등을 앞두고 특정 응시자를 지목하고 추천하는 발언을 하는 등 전형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었다.
반면, A 씨는 "특정인을 지목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A 씨는 "도교육청 등과 채용 계획을 사전 협의하는 과정 등에서 합의됐던 전공 등 인재상을 전형위원들에게 설명한 게 전부"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자체 복무감사를 통해 A 씨의 개입으로 전형위원들이 이미 제출한 평가표를 다시 수정하는 등 비위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10개월여 수사를 통해 A 씨와 B 씨뿐 아니라 전형위원 12명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경찰은 'A 씨의 평가표 수정 요청이 있었고, 이를 따랐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형위원 중 7명은 당시 도교육청 소속의 교육장, 교장, 교감, 장학관, 장학사 등이었다.
현재 도교육청 국·과장으로 영전한 이들도 있다.
C 국장 등은 검찰 송치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팩트>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나머지 외부 전형위원 5명 가운데 일부는 경찰 수사결과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형위원은 '경찰로부터 범죄 혐의가 인정돼 사건을 송치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서 'A 씨와 공모한 적이 없고 그럴 분위기도 아니었는데도 경찰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전형위원들에 대한 구체적 수사결과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1962년 도교육청 산하 경기도교육연구소로 출발했다가 2013년 9월 재단법인 형태로 독립했다. 지난해에는 임태희 교육감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가 연구원의 간부로 채용돼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도교육청이 연구원에 매년 지원하는 출연금은 50억 원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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