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광주시교육감 공약으로 올해 첫 시행된 '꿈드리미 사업'이 당초 취지에 어긋나게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꿈드리미 사업’은 학생들에게 포인트 카드를 제공해 학교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이다. 시행 당시 시교육청은 학부모 부담을 줄여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9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각종 포털사이트 및 중고거래 앱을 검색한 결과, 꿈드리미 사업이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지고 있는 상황이 확인됐다.
시민모임은 일부 학생들이 꿈드리미 카드로 고가의 상품을 구입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속칭 '카드깡' 행위를 하거나 사업 취지와 거리가 먼 상품을 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이 중고거래 앱을 조사한 결과, 7건의 꿈드리미 사업 악용 사례가 발견됐다.
유명 문구점 A사에서 구입한 36여 만원의 '에어팟 프로2'를 24만~28만 원에 재판매하는 식이다. 꿈드리미 카드 포인트(잔액)를 유상으로 양도하려는 시도도 발견됐다.
또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꿈드리미 카드로 헤어 드라이기, 아이돌 앨범, 만화책, 게임기 등을 구입할 수 있는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사업이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이지만, 충분한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악용 사례는 급증할 것이 분명하다"며 "보편적 교육복지를 늘리려는 교육감의 관심과 의지가 그 뜻대로 쓰이도록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forthetru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