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의료원 필수의료분야 법적·재정적 지원 강화"


내년 전국 최고 수준 484억 원 출연금 편성

신상진 성남시장./성남시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29일 성남시의료원의 필수의료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분쟁에 대비한 법적·재정적 지원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내년 출연금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신 시장은 올해 4000만 원에 불과했던 성남시의료원의 의료분쟁과 관련한 예산을 내년에는 5억 원으로 11배 이상 증액 편성하도록 했다.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인에 대한 변호사 지원 등 배상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전국 지방의료원 가운데 가장 많은 484억 원의 출연금을 담아 성남시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도 불가항력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분만’ 관련 사고에 한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이는 필수 의료 분야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에서도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의 근본적 원인으로 의사 4010명 중 45.5%인 1826명이 낮은 의료수가를, 36%인 1445명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족’을 꼽았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으나, 현재 후속 절차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신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은 필수 및 중증의료를 책임져야 하는 공공병원"이라며 "이번 지원책이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환자와 의사 모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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