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김천=박영우 기자]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의 업무비 불법 전용 혐의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8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김 시장의 업무비 부정 사용 혐의를 수사할 담당 검사를 배정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김충섭 시장이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업무비를 선거활동에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 확보를 위해 지난해 한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올해 5월에도 추가적으로 다수의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시장의 업무비 부정 사용 혐의에 연루된 관련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이 업무비를 불법으로 전용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355조에 의거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김충섭 시장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이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법조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업무추진비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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