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I 나주=이병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사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지은행사업 고객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농지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제공되는 공공마이데이터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행정 정보를 본인이나 지정된 제3자에게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 시행 전에는 농지은행사업 참여 고객이 농지계약을 위해 7종의 필수 서류를 각 행정기관을 방문해 발급받고 농어촌공사에 우편·방문 형식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행정안전부의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통해 공사가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수신할 수 있어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공공 마이데이터의 도입은 농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성을 한 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 개선을 위해 농지은행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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