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 경남 하동군은 송림공원 소매점의 불법 점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하동군은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된 지난 5월 6일 이후 송림공원 소매점은 공원화 계획에 따라 사용 허가 등이 불가함을 여러 차례 통보했으나 불법 점유자는 소매점 반환을 거부하며 운영을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8월 군은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보, 불법 점유자는 이에 반발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도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불법 점유자)의 행정심판을 기각하며 하동군의 계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기각 사유는 하동군이 그간 충분한 이행 기간을 부여했으며 불법 점유된 공유재산의 무단 존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다.
하동군에 따르면 소매점에는 2015년 하천법 위반 판결을 받아 불법 건축물이 된 증축 창고가 있다.
당시 해당 창고는 하천구역인 관계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 후 이동식 컨테이너 구조로 증축 협의했으나 실제로는 고정식 건축물로 설치돼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하천법 위반으로 불법 건축물이 됐다.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도 처벌받았다.
이런 사유로 하동군은 2016년부터 불법 건축물인 창고를 제외하고 소매점만 사용 허가했으며 창고 철거를 위해 퇴거 명령을 지속해서 내려왔지만 불법 점유자는 10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해 왔다.
하동군 관계자는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 점유자가 자진 반환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행정대집행을 했으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불법 점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대집행을 통해 하동군은 천연기념물인 송림공원을 보호하고 섬진강에서 하동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의 중심인 되는 축을 군민들에게 되돌려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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