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소방서(서장 김희규)는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해 119구급대원에 폭언 및 폭행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천소방서는 구급대원 대상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조치로 피해 대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홍보 △폭행 위험 발생 시 증거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 적극 활용 △폭행 사고 발생 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수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희규 서천소방서장은 "법정 의무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급대원을 보다 더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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