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밸리 계약해지 통보문서, 김동연 도지사 결재 안 했다…과장 전결 처리


국민의힘 "김동연 ‘패싱’ 보고체계 문제 지적"
증인 등 36명 채택…김동연 도지사 등은 제외

경기도의회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있다./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민간사업자에게 과장급이 전결 처리한 계약해지 문서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도지사 ‘패싱’ 논란을 제기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23일 자료를 내 전날 도의회의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경기도 행정체계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당시 회의에서 백현종(구리1) 위원은 협약 해제와 관련한 문서를 도지사가 아닌 과장이 ‘전결’ 처리한 것에 대해 "김동연 지사의 ‘패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적절하지 않는 행정"이라며 김상수 경기도문화체육관광국장을 질타했다. 최초 계약자가 경기도지사면 해제 통보문도 경기도지사가 결재해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 국장은 백 위원의 지적에 “전결처리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었음을 사실상 자인한 것"이라며 "김 지사를 포함한 경기도의 무능하고 독단적인 행정과 부실한 사업계약 관리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지사가 계약해지 방침에 대한 결재는 했고, 민간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는 문서를 전결 처리해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위는 회의에서 김진국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와 김성중 행정1부지사·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이계삼 도시주택실장·정구원 자치행정국장·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2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충훈 경기연구원 부원장, 한국전력 관계자, 감사원 담당과장, 고양시 시민단체 등 12명은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이뤄지지는 않았다.

특위는 다음 달 5일 제4차 회의를 연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23일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 △협약 해제 과정의 귀책 사유 △부당한 손실 비용 발생 책임 등을 조사하기 위해 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 등 총 14명으로 특위를 구성했다.

특위 활동기간은 12월 21일까지 90일이다.

K-컬처밸리는 민간사업자인 CJ라이브시티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 6400㎡에 1조 8000여억 원을 들여 조성하려 했던 복합문화단지다.

CJ라이브시티는 공사비 상승과 자금난 등을 이유로 지난해 4월 공사를 중단했고, 도는 그 책임을 물어 지난 6월 28일 협약을 해제했다.

도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상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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