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여수=진규하 기자]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지역에서 최근 개장한 농수산물직판장이 특혜 공방에 휘말려 논란이다.
여수시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내준 뒤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도가 변경되면서 인근에서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당 농수산물직판장이 대형 할인마트처럼 공산품을 판매하면서 "지역 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상인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3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1년 6월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20-6번지 일원 10필지에 연면적 9438.46㎡(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축 허가를 내주었다.
건축 허가 당시 이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슈퍼마켓이나 약국, 미용실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음식점, 카페, 소규모 학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만 건축 행위가 가능했다.
이후 여수시는 주민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도시계획 변경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할인마트가 들어설 수 있게 돼 지역 상인들은 시가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여수시는 상인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건축 허가가 나간 뒤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해당 지역은 본래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돼 있던 지역으로 이곳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5년마다 실시되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상향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용도가 변경되고, 주민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도 "일부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특혜를 주장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인근에서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 김모(56) 씨는 "자연녹지 용도 변경은 단순히 토지 이용의 최적화를 넘어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과정으로 이를 위해선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주민의 목소리와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데도 여론 수렴 절차가 없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상인들은 농수산물직판장의 영업 형태도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농안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농수산물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 대규모 할인마트처럼 전단에 버젓이 공산품 판매를 홍보하고 있어 지역 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상인은 "농어업인들이 농수산물을 직판하는 공판장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공산품까지 판매하는 대형 마트와 비슷해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판매시설(농산물직판장)로 인허가가 돼 있다. 3000㎡ 이상일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 개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기에 3000㎡ 이하로 줄여 영업하고 있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주장하는 건축물관리대장에 판매시설로 인허가가 난 것이 대분류라면 농수산물직판장은 소분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허가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판매시설 규정을 해석하는 과정에 서로 간 이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수산물직판장 용도 외 사용한 것으로 보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을 하달했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며 "조만간 소명자료를 받은 뒤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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