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시내버스 4대 핵심 민원 사항이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계획 위반’ 등을 감축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우선 무정차 운행을 막기 위해 BIS(버스정보시스템)를 활용, 버스 정류소 체류시간을 측정한 뒤 8초 이내(시속 약 30㎞) 서행 운행하도록 하고 무정차 운행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정차 민원 발생 상위 100개 노선을 선정, 도와 시·군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분기·반기별로 암행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친절 행위 대책으로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의무화하고 친절기사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 업체·운수종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동반탑승·취식행위 금지 등 시내버스 운송사업 표준약관에 대한 도민 홍보와 운수종사자 교육을 강화해 버스 이용객과 운수종사자간 갈등 상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난폭운전 행위 대책으로 도는 과속, 급가속 등 운전자의 위험행동 측정과 피드백 기능이 있는 안전운행 웹 시스템을 도입해 운수종사자의 운전습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생각이다.
아울러 노선별 ‘교통사고지수’, ‘차량 안전 관리실태’ 등 안전분야 평가를 강화해 버스 안전사고·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평가 등급과 점수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서비스 안전 등급 공시제도’도 도입한다.
배차계획 위반을 막고자 도는 운행횟수 준수율이 90% 이하인 노선을 집중관리 노선으로 선정해 첫차·막차 준수율 등 배차간격을 집중 관리하고 배차계획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내년 실행을 목표로 관련 지침 개정,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남상은 도 교통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무정차·불친절·난폭운전·배차계획 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1월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약 6000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이다. 도는 전국 최초로 노선단위 서비스 평가를 통해 3년 단위로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하는 ‘공공지원형’과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한 후 일정기간 운영하는 ‘노선입찰형’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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