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구미=박영우 기자] 경북 구미시의 전직 간부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던 부서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까지 구미시에서 5급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A 씨는 구미시에 물품을 납품하는 B업체와의 관계를 악용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자녀들을 C업체에 허위로 취업시켜 8300만 원의 급여를 부정하게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B업체가 구미시로부터 물품을 발주받아 C업체에 재하청을 주는 구조에서 발생했다. C업체 대표 D 씨는 B업체의 공동대표로도 등록돼 있어 B업체와 C업체는 사실상 ‘한 뿌리’라는 지적이다.
A 씨는 이 관계를 이용해 자신의 자녀들을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상태에서 C업체 직원으로 등록시킨 뒤 매달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C업체 대표 D 씨는 "B업체 대표의 요청으로 A 씨의 자녀를 직원으로 등록, 8300만 원을 줬다"며 "그 금액은 B업체가 C업체에 물품을 발주할 때 자재비를 높이는 방식으로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구미시 관계자는 "법원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를 요청받아 현재 작성 중에 있다"며 "실제로 A 씨가 발주 업무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A 씨의 부정행위와 관련해 구미시의 물품 발주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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