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안 내고 버틴 '대구·경북 나쁜 부모' 총 6명


5명이 1980년대생…남 5명, 여 1명
여가부, 명단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 금지 등 제재

여성가족부가 최근 3년간 명단을 공개한 대구·경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지역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정보./여성가족부

[더팩트ㅣ대구=최대억 기자] 대구·경북지역에서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텨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름 등이 공개된 이른바 ‘나쁜 부모’는 총 6명으로 집계됐다.

2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제재 조치는 총 1814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을 누리집에 3년간 공개하고 있다.

이 중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과 주소, 양육비 채무액 등이 공개되는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건수는 21일 현재 86건(4.7%)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공개된 이들은 대구 3명(남구, 북구, 달성군), 경북 3명(예천, 김천, 구미) 등 총 6명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1980년대생(5명, 83.3%)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1명이 포함됐다.

경북 예천에 사는 A씨의 경우 4년 7개월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채무액은 7170만 원에 달했다.

대구에 사는 회사원 B씨의 경우엔 직장을 다니면서도 3년 11개월간 1350만 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유일한 여성인 대구에 사는 미용사 C씨는 2년간 400만 원을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이후 제재조치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27건에서 2022년 359건, 2023년 639건, 올해 10월까지는 789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1814건으로 출국금지 요청(1030건), 운전면허 정지요청(691건), 명단공개(93건)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오는 12월 개최될 예정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명단공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tktf@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