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조치를 시범 운영한다. 민원신고시스템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대여업체에 수거를 명령하고, 미수거 시 견인한다.
18일 부천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 위에 방치되는 경우 보행자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부천도시공사와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등 견인 업무 추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는 계도기간 다음 날인 11월 11일부터는 견인료와 보관 비용을 업체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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