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을)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대상 5개 피감기관(전주지법, 대전지법, 청주지법, 광주지법, 제주지법)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주지법의 평균 영장 발부율이 92.7%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분석 대상 기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어 2위 청주 90.54%, 3위 대전 90.18%, 광주 89.86%, 제주 88.78% 순으로, 전주지법은 ‘최악의 영장자판기’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7월 31일 기준) 한 해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전주지법은 93.8%로, 1위 대전지법 94.4%와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데 반해 광주지법 88.1%, 청주지법 87.9%, 제주지법 80.0%와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의 대부분이 휴대전화임을 감안하면 법원의 이런 빈번한 영장 발부는 개인의 사생활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검찰청 서버 D-NET 저장을 통한 별건 수사 악용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윤 의원은 "최근 전주지검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저인망식 압수수색으로 전주지법의 영장 발부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332번 자행한 검찰이 주가조작, 학력 위조 등 숱한 혐의가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청구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전주지법을 포함한 각급 법원들이 윤석열 정치 검찰의 끝없는 꼬리물기식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갖은 부작용을 확인하고도 이를 적극 통제하지 않는다면 법원도 끝내 윤석열 검찰 정권과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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