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인 머리 삭발·성매매 강요 일당 첫 재판…주범 "혐의 인정"


한 지붕 아래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남녀 6명

지인 여성들을 심리적·육체적으로 억압한 뒤 성매매를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지인 여성들을 심리적·육체적으로 억압한 뒤 성매매를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7·여) 씨와 남편 B(27) 씨, A 씨와 내연 관계의 20대 남성 2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관계도./그래픽=김채은 기자

A 씨는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지난 2022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C(20대·여) 씨와 D(20대·여) 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관리·감독하며 총 1억 9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 씨와 C 씨를 수시로 폭행하고, 도망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및 실시간 감청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집에 홈캠을 설치했다. 또 전기이발기를 이용해 B 씨의 머리카락을 1㎜만 남기고 밀어버렸다.

A 씨는 C씨의 부모에게 "C 씨가 도박 빚을 져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연락해 56회에 걸쳐 74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또한 C 씨에게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으라"고 지시해 2000여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했다.

이밖에 A 씨는 신혼부부 대출을 받거나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자신의 내연남들과 피해자들을 혼인시켜 대출금을 착복하기도 했다.

A 씨와 피해 여성들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숙식을 제공한다는 빌미로 동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대구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은 이들의 관계와 행적에 수상함을 느끼고 조사에 착수해 범행을 밝혀냈다.

재판에서 A 씨와 동거남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A 씨의 남편 B 씨는 다음 재판 때 공소 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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