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동거녀의 딸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여성 B 씨와 2019년 12월부터 동거를 한 뒤 2020년 가을 무렵부터 올해 7월 30일까지 B 씨의 딸 C(2020년 당시 9세) 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만 9세인 C 양을 상대로 반복·지속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과 성적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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