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서이초 교사 순직 관련 시위' 교사 징계 추진…전교조 "행정 폭력" 반발

지난해 7월 수원컨벤션센터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정진강(오른쪽) 위원장 등의 모습./전교조 경기지부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과 관련, 교권 보호 대책을 호소하며 시위를 벌였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서 논란이다.

15일 전교조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초등교사인 정진강 경기지부장에 대해 경징계 방침을 세우고 전날(14일) 절차 개시를 통보했다.

징계는 정 지부장이 지난해 7월 2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91회 총회가 열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 앞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처분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지부장은 서울 서이초 교사가 같은 달 18일 순직한 사연이 다음 날인 19일 알려지면서 당시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었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상황이 급박해 집회신고는 못 했다고 한다. 시위를 시작하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한 집시법 규정을 지키기에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했다.

검찰은 정 지부장의 이런 사정을 감안해 그를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지난 3월 벌금 5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정 지부장에 대한 징계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집회를 신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데다 중대한 사안과 관련, 교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던 행위마저도 도교육청이 행정 편의적 잣대로 처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교육감을 만나 교권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위원장의 당연한 책무"라며 "교육청 징계는 사안의 맥락을 무시한 부당한 행정 폭력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요청에 따른 절차로 내용과 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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