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2학기 개학 시기를 맞아 자치구·유관기관·민간단체와 함께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6주간 불법 광고물 현장 정비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주변을 중점 대상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광고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통학로 주변 노후 간판 및 불법광고물 총 14만 7458건을 정비하고 과태료 44건에 5050만 9000원을 부과했다.
또한 학교 주변 위해요소 신고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고,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를 독려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신고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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