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야권이 입안해 올린 지역화폐법에 대해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 의원이 정부가 지역화폐법에 반대하면서 그 이유로 예산편성권 침해 등 4가지 이유를 들었다고 하자 "지역화폐법이 통과되면 예산상 조치는 정부가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거꾸로 올해와 작년 정부가 (지역화폐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올린 것 자체가 횡포"라고 비판했다.
박정현 의원은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 지역화폐만한 정책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김 지사는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 살리기에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활성화에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저희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현격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 자치권 침해 주장에 대해선 "저는 전혀 자치권 침해라고 보고 있지 않다"며 "지금의 이 엄중한 경제 상황을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정책의 오류가 분명히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이 지역화폐를 운용하고 있는 경기도내 지자체에 국비 지원이 필요하느냐고 질의서를 보낸 결과, 31개 시군 중 답변을 보내온 29개 시군 중 26곳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김 지사는 지역화폐가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더 심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역화폐 정책이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가 돌아가고, 재정 확장이 되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4일 진행됐으나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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