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 이하 전북중기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여 시행했다.
다만, 연 매출 6000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반기 1, 2, 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으로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햑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되며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추가로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에 환급해 준다.
아울러 온라인 신청이 익숙지 않은 소상공인들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시간을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은 신청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신청 방법을 개선해 콜센터로 전화하면 상담을 통해 기본정보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신청할 수 있다.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태용 청장은 "올해는 무더위가 9월까지 이어져 소상공인분들의 전기세 걱정이 많았다며 전기요금 지원 대상 확대로 많은 소상공인이 전기요금 지원을 받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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