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의 한강 작가 키우자’…정성호 국회의원 "출판물 제작비 최대 30%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출판비용 부담 줄여 작가들의 등단 도와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정성호 국회의원실

[더팩트ㅣ양주=유명식 기자]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한국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출판물 제작에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출판물을 제작하면 1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의 기본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입시나 교육용 교재가 아닌 문학, 인문학 등의 서적을 출판하면 10~15%의 추가 세액공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기본공제와 합하면 문학 서적 등 제작에 최대 30%의 세제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서적 출간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유능한 작가들의 등단을 돕고,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영화와 방송 등 영상콘텐츠 분야는 제작사가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 반면, 그 원형인 출판물 제작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의원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독서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조속한 개정안 통과로 높은 수준의 출판콘텐츠를 국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문화강국이 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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