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내년 1월부터 소방시설 착공 신고 등 소방건축 민원을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등 일부 민원만 접수가 가능했던 인터넷 접수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 등 18종으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소방민원센터 ‘안전터’를 통해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6종의 민원만 접수할 수 있었다. 나머지 민원은 접수를 위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다.
경기소방은 이를 내년 1월부터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 △소방시설 감리자 지정‧변경 신고 △소방감리원 배치통보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 통보 △화재안전조사 연기 신청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 보고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신청 등 12종을 추가 확대해 총 18종의 민원을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바일 민원창구를 활성화해 스마트폰으로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방민원센터 ‘안전터’를 이용한 소방민원 접수는 지난 2021년 3만 8259건에서 지난해 6만 3976건으로 1.7배 증가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민원인이 직접 소방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민원 접수 확대로 편의성과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며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소방민원을 보다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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