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I 전남=이병석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 회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12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6일 치러지는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A씨를 지난 10일 경찰에 넘겼다.
모 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A씨는 지난달 중순경 소속 단체의 내부결의가 없었음에도 단체 회장 명의의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선언문을 작성해 낭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선거사무소에는 예비후보자를 포함해 50여 명이 모임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